배우 김용건, 아들 하정우 이복동생 생길 수도

배우 김용건, 아들 하정우 이복동생 생길 수도

김용건-하정우
왼쪽 '김용건', 오른쪽 '하정우'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는 2021년 43세 차이가 나는 이복동생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그의 아버지 김용건의 고소인 A 씨가 자신을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낙태 강요 미수 죄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용건의 입장문을 통해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는 아버지 김용건, 동생 차현우(본명 김영훈) , 다음으로 이복동생이라는 구성원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그로 인해 가족원들은 39세 차이나는 A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용건과 2008년부터 13년 간 만나온 37세 여성 A 씨는 올 초 임신했다. 하지만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자 지난 24일 A씨는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그후 김용건은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그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 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24살에 김용건 씨를 만나 37살에 임신을 한 것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김용건 측은 "5월 말부터 고소인 A 씨에게 출산 지원과 양육 책임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고소가 진행된 건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깊었다는 것"이라며 "김용건 씨는 상대방이 고소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의 경우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는 50%에 가산해서 받는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차별받지 않으며 민법상 상속에 관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호주승계에 관해 민법 제985조에서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는 차별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05년 폐지, 이에 따라 김용건 혼외자가 상속을 받겠다고 주장할 경우, 김용건의 첫째, 둘째 아들과 함께 각자 상속분의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김용건은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혼외 출생자임을 인지하면 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김용건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A 씨에게 양육비를 지원, 서울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세전 900만 원 이상이고 아이 나이가 0~2세라면 175만 3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15~18세가 되면 266만 4000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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