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오토바이에 보복 운전

욕설 오토바이에 보복 운전

보복-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욕설에 보복, 출처: 인터넷 캡쳐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토바이 보복 운전 사고'라는 제목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사진 속 차량이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 가 들이받는 장면의 보복운전 영상의 캡처이다.

 

블랙박스 차량의 차주가 오토바이를 인도까지 쫓아간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쓰고 있던 헬멧이 벗겨져 중앙선 너머로 나뒹굴어졌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갔다고 보복"이란 설명을 덧붙여서 오토바이를 응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상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어 네티즌 A는 보복 운전 원인을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먼저 욕을 한 점과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거칠게 하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 "이런 용자 보기 드물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방성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의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네티즌 B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인도로 도망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스해졌다"라며 "훈훈한 영상"이라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한편, 다른 네티즌은 블랙박스 차주의 보복 운전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들은 "사람을 차로 일부러 밀어버리는 게 상식선에서 용납되는 거냐", "보복에 살인 미수다", "욕했다고 저렇게 들이받으면 잠재적 살인마 아니냐",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신고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싸워야지 저렇게 받아버리면 어쩌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보복 운전자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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