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꼭 신청 해야 받아요.
- 일상정보/사건 사고
- 2021. 9.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쉽게 설명
코로나 상생 국민 금지원은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의 약 88%가 받을 수 있는 해택이다. 국민지원금 개요로 1인당 25만 원씩, 오는 9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자는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 방안을 사용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1인당 가구의 기준 건강의료보험료 1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건강의료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 안보다 다소 완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약 11조 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 신청 방법 및 지금 방안을 담은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금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 방법, 지급 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하였다.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되고 사용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 ( 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 가능), 지원금의 신청은 10월 29일까지고 신청한 다음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제안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환수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야 받는다.
그리고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또한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1인 가구의 경우 건강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 직장인의 건강의료보험료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했다.
또한, 1인 가구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 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환산된다.
국민 지원금 사용처 또한 지정,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도(道)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이든,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들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 해당된다. 당초 정부에선 올해 학원비로 쓰는 것을 제한,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 자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꼭 신청하여 함께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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