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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노윤호 과태료 처분 의뢰
오는 2일 검찰은 오후 10시 넘어 주점에 머무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된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시간을 넘긴 주점 사장과 종업원, 유흥접객원과 정 씨 등 총 12명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의뢰했다고 한다. 또한, 정 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새벽 0시 35분경, 단속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던 이력이 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당일 서울 시장 고시 기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씨 등은 형사 사건으로 처벌 규정 없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9일 공식 입장을 내었었고 "유노윤호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노윤호가 당시 도주를 시도했다고도 보도도 되었으나 소속사 측은 "갑작스럽게 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결국, 유노윤호 과태료 처분 의뢰가 발생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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