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트니 스피어스 "이젠 자유"... 친부, 후견인 포기 결정! 과연?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젠 자유"... 친부, 후견인 포기 결정!

브리트니-스피어스-사진
왼쪽부터 '제이미 스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0세)가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한다. 그동안 13년간 자신의 성년후견인을 맡아 온 친부를 상대로 "내 삶은 아버지한테 통제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고 결국은 친부 제이미 스피어스(69세)가 후견인 지위를 포기하였다.

 

이에 1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서는 스피어스의 부친은 이날 딸의 후견인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 지난달 26일 스피어스의 변호인인 매슈 로젠 거트 변호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스피어스의 후견인을 친부에서 공인회계사로 교체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 판단에는 앞서 부친 제이미가 먼저 후견인 지위를 내려놓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스피어스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후견인 지위 박탈 청구 소송에서 사실은 승소한 셈이다.

 

한편, 로젠 거트 변호사는 이날 서명을 내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승리이자, 정의로 향하는 또 다른 단계"라며 부친 제이미 측의 결정을 환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지난 13년간 제이미 스피어스가 딸의 재산 수백만 달러를 착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싸움을 예고하였다.

 

친부 측은 후견인 포기를 인정하면서도 "사실 후견인 지위를 끝내야 할 실질적 근거는 없다"라고 밝히며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긴 하나, 딸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원활한 (후견인) 지위 이양을 위해 새 후견인과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피어스는 2008년 약물중독과 정신이상 증세로 법원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고 친부에게 권리를 위탁한 피후견인이 됐다. 이후 부친 제이미가 딸의 재산(5,900만 달라)과 의료, 세금 문제를 관리해 왔는데 스피어스는 최근 "인생을 되찾고 싶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6월, 7월 법정심리에서 스피어스는 "후견인 제도는 내게 학대였다"라며 "아버지를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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