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대체공휴일 법 국회 통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변경된 대체공휴일 법 국회 통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대체공휴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3년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3년 8월 28일 설날, 추석 또는 어린이날을 한정으로 대체공휴일 법이 시행하겠다는 뉴스와 언론이 처음 나왔다. 그로 인해 2014년 9월 10일, 2015년 9월 29일, 2016년 2월 10일 설 연휴 다음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다만, 관공서, 금융권이나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하는 곳에서만 적용되었고 민간 부분에는 확대하지 아니했다.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따르면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4년 뒤인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처음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다. 다만 발의된 대체공휴일 제도의 법률안이 약간씩 상의하여 지연된 후 2021년 6월 29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되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 하위 법령인 대체휴무법은 '대통령의 위임입법'으로 지정되어있어 대통령이 동의 하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2021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포함되는 휴일은 현행의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 연휴 외에 '국경일과 공휴일 4일'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휴일이 된 국경일이 아닌 새해 첫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다. 중소기업계, 반대 여론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미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적은 결과였다.

대체공휴일
2021년 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개정

해당 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실행된다. 그러므로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 법 개정 전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에만 적용

 

'대체공휴일' 법 개정 후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을 4일을 추가

 

'대체공휴일' 법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신정,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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