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달라지는 정책 혜택 총정리 알아보기

10월 달라지는 정책 혜택 총정리 알아보기

10월 달라지는 정책

올해 10월부터 변경되는 정책과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10.15),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10.1~),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10.1~),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실행(10.1~)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10.15)

숙박업소 1숙박업소 2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되었던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되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숙박세일 페스타

또한, 44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숙박 등록 시설이 참여했다. 국내 경기 촉진 방안으로 추석 황금연휴에는 쿠폰 30만 장을 배포했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1.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 제공.
  2.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숙박 할인 쿠폰 이용 안내

  1. 발급 기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15일
  2. 입실 기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15일
  3. 사용 지역 : 전국 숙박 업소
  4. 사용 방법 :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할인권 발급 및 사용

2023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안내 이미지

숙박세일

2023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온라인 여행사 리스트

숙박세일숙박세일

문의 : 전국 콜센터 📞 1670-3980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10.1~)

정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재난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 재난 유형에 대한 집중 신고를 확대,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다.

그리고 재난 안전 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가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운영 기간 : 2023년 10월 1일 ~ 11월 30일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 요소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 가능
  • 대표 위험 요소 이미지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대한 집중 신고 유형 및 범위

안전신문고 앱 화면 이미지

우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범위

  • 2023년 우수 신고자 포상금 범위는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10.1~)

올해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된다.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한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의 면제로 인해 실제 10월 2일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인천 시민의 경우 통행료 왕복 1회(1일) 면제될 것이라고 한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 승용차 기준으로 고속도료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
  • 지난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까지 전국 고속도로 면제로 인하여 실제 적용은 10월 2일부터

인천시민의 경우 통행료 왕복 1회(1일) 면제

  •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총 3곳이 해당된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금액

  • 인천공항 영업소 : 6,600원 ➜ 3,200원(51.5%)
  • 북인천 영업소 : 3,200원 ➜ 1,900원(40.6%)
  • 청라 영업소(인천대교) : 2,500원 ➜ 2,000원(20%)

영업소별, 차종별 통행요금 안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10.1~)

곧 찾아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어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적용 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 적용 내용 :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
  •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용도 요금사용자에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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