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닝썬 경찰청장', 윤규근 총경 2천만원 벌금형 확정
- 일상정보/유명 인물
- 2021. 9. 15.
대법원 '버닝썬 경찰청장', 윤규근 총경 2천만 원 벌금형 확정
지난 2019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단체 문자 방에서의 '경찰청장'으로 불렸던 남자, 가수 승리(본명 김승현)와 기타 연예인들과의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윤규근 총경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경은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중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문자 방에서 '경찰청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있고 법원은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가수 승리 등의 운영한 주점 '몽키 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혐의,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 씨엔아이(전 큐브스)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인하여 기소되었었다.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정 저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1심의 이들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이를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윤 총경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 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라며 "지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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