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 갱신! 17억5천만원 받아가

공정위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 갱신! 17억 5천만 원 받아가

공정거래위원해-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줄임말이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며 어떤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각종 불공정거래 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한 활용 방법을 전하고자 한다.

 

공정거래 '불공정 사례'

- A사는 B사에서 C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 그런데 B사는 D상품도 자기에게 구매하라고 강요, D상품을 사지 않으면 C상품도 주지 않겠다고 함.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판매 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

- A 업체는 납품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부도 위기에 처하는 상황 (하도급대금을 안 주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경우도 해당)

-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환불이나 교환을 절대 안 되는 경우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

- 알려준 정보공개서를 믿고 장사를 시작한 A 씨, 막상 가게를 시작하고 보니 알려준 것과 같은 매출은 나오지 않고, 운영은 어려워지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평균 매출액 등의 중요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경우 (부당하게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의 불공정행위로 신고가 가능)

 

신고 포상금 "역대 최고" 17억 5천만 원을 받게 된 사례

- 6월 23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 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의 고철 구매가격은 8년간 담합해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당시 제보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신조자는 담합을 한 이들 제강사의 한 직원이었던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라고 한다.

 

- 당시 제보자가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은 17억 5000만 원이며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 7억 1000만 원을 훨씬 넘어간다. 이 제보자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해당 고철 담합 건을 신고했는데, 이들 모두의 포상금은 모두 18억 9438만 원으로 추정된다.

 

-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 원이 초과되거나 200억 원 이하는 5%, 200억 원 초과는 2%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설정했으며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최상, 상, 중, 하 4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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