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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닝썬 경찰청장', 윤규근 총경 2천만 원 벌금형 확정 지난 2019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단체 문자 방에서의 '경찰청장'으로 불렸던 남자, 가수 승리(본명 김승현)와 기타 연예인들과의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윤규근 총경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경은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중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문자 방에서 '경찰청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있고 법원은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가수 승리 등의 운영한 주점 '몽키 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주..
일상정보/유명 인물
2021. 9. 15.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