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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체공휴일 법 국회 통과,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대체공휴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3년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13년 8월 28일 설날, 추석 또는 어린이날을 한정으로 대체공휴일 법이 시행하겠다는 뉴스와 언론이 처음 나왔다. 그로 인해 2014년 9월 10일, 2015년 9월 29일, 2016년 2월 10일 설 연휴 다음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다만, 관공서, 금융권이나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하는 곳에서만 적용되었고 민간 부분에는 확대하지 아니했다.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따르면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상정보/사건 사고
2021. 7. 17.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