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확정

결국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확정

조국-조민
왼쪽부터 '조국', 조국 딸 '조민'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조 전 장관 부인의 항소심 유죄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이에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서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전 장관 딸인) 조아무개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며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이어 부산대는 "애초 조 씨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을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결국 부산대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조 씨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맡겼으며 해당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대학본부에 제출한 조사결과서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와 공주대 인턴,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판단하에 제출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입학취소 또는 입학 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도 부산대는 입학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이유라고 한다.

 

다만 실제 취소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며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 내린 행정처분은 예정처분이다.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라고 전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 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현행 의료법(5조)에서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면허 취소 처분 때도 사전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한다. 조 씨가 학사학위를 받은 고려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고 조 씨는 2014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듬해 3월 입학해 올해 2월 졸업했으며 1월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 요약)
-부산대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서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전 장관 딸인) 조아무개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 애초 조 씨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와 공주대 인턴,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판단하에 제출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입학취소 또는 입학 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대 :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부산대 박홍원 총장 : 오늘 내린 행정처분은 예정처분이다.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고려대 입장문 :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
-전 장관 :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한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고 확정 짓고 24일 "조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과거 조 전 장관 딸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해 합격하고 이듬해 3월 입학해 올해 2월 졸업했으며 지난 1월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던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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